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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구속취소 즉시항고' 법원행정처장 발언 반헌법적"

뉴스사회

尹측 "'구속취소 즉시항고' 법원행정처장 발언 반헌법적"

2025-03-13 11:36:51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로 상급심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강하게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1심 법관의 판단을 공개적으로 부정한 것이고, 즉시항고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할 문제라며 천 처장이 법관의 독립과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천 처장이 서울중앙지법이 단순히 구속기간 도과라는 형식적인 문제를 벗어나, 근본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와 위법 수사, 절차의 적법성 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지적했다는 점을 간과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앞서 천 처장은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재판부 입장처럼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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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