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편성채널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한 특정 가수와 가족에게 악성 댓글을 단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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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한 종편 인터넷 시청자 게시판 사이트에 접속해 출연 가수 B씨에게 73번, 해당 가수 아버지에게 67번 악성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감내하기 쉽지 않은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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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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