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만취 상태로 모텔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6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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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 강원도 춘천의 한 모텔 로비에서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며 영업을 방해하고 파출소에서는 "나는 오늘 빵에 들어가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며 경찰관을 욕하고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보복협박죄 등으로 두 차례 실형을 살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범죄와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재차 범행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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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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