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했는데 또 추가금…공정위, '스드메' 약관 손본다
[앵커]
고물가 시대에 결혼 준비에 드는 비용도 만만찮죠.
이와중에 결혼준비대행업체, 이른바 '스드메' 업체들의 꼼수로 예비부부들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체들의 불공정 약관을 손보고 나섰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번 주 토요일 결혼식을 앞둔 A씨.
A씨는 한 업체와 스튜디오 촬영과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를 한 번에 연결해주는 패키지 계약을 300만원에 맺었습니다.
그런데 옵션 비용으로 140만원을 더 써야만 했습니다.
옵션으로는 사진 파일 비용, 드레스를 입어보는 비용 등이 있는데, 옵션을 추가하지 않으면 스튜디오 촬영을 하고도 사진은 못 받고 드레스를 한 번 입어보지도 못 하고 골라야 하는 겁니다.
< A씨 / 예비신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니까 사실상 계약서에 포함돼야 되는 항목인데 왜 분리해서 파는지를 모르겠어요."
게다가 업체 약관에는 각 항목의 세부 가격과 옵션 가격, 구체적인 위약금 기준도 명확하게 표시돼있지 않았습니다.
업체들의 이같은 불공정 거래는 관행처럼 퍼져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최근 4년 간 스드메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2.5배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고 나섰습니다.
불공정 약관으로 지목된 유형은 필수 서비스 요금을 따로 받도록 구성하고, 추가요금과 위약금 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조항 등 6개입니다.
<신용호 /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 "시정된 약관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표준약관 제정, 가격정보 공개 강화 등 결혼준비대행업 전반의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번 약관 시정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도 추진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ju0@yna.co.kr)
[영상취재기자 : 이덕훈·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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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했는데 또 추가금…공정위, '스드메' 약관 손본다2024-11-12 14: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