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장 살해하고 사고사 위장한 30대에 징역 25년
회사 사장을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오늘(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밤 10시쯤 전남 장성군 한 판매업체에서 사장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2년 전 B씨의 돈을 훔쳐 매달 200만 원씩 갚고 있었는데 이런 사실이 발각돼 추궁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직접 신고해 B씨가 자전거 낙상으로 숨진 것처럼 꾸미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엄승현 기자 (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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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장 살해하고 사고사 위장한 30대에 징역 25년2024-11-29 20: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