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원심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 결정에 영향을 미친 헌법,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이 전 부지사 측은 "정치적 반대 입장을 가진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직접 재판 받길 원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한 달 뒤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해 이 전 부지사 측이 항고했지만 지난 1월 또 다시 기각됐습니다.
차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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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