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지난달 발표한 열람안대로 오늘(29일) 확정·공시했습니다.
전국 평균은 작년 대비 3.65% 상승했으며, 서울은 7.86%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부산, 광주, 울산, 세종 등 일부 지역만 소폭 조정됐지만, 전국 평균 변동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공시가격 열람 과정에서 접수된 의견은 4,132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적은 수준이었습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29일까지 추가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 #공시가격확정 #열람안확정 #부동산가격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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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강(kimsookang@yna.co.kr)
전국 평균은 작년 대비 3.65% 상승했으며, 서울은 7.86%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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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주, 울산, 세종 등 일부 지역만 소폭 조정됐지만, 전국 평균 변동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공시가격 열람 과정에서 접수된 의견은 4,132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적은 수준이었습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29일까지 추가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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