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들, 2심도 징역형 집유
텔레그램 '박사방'에 가입해 성 착취물을 퍼뜨린 유료회원들에게 항소심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19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주범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내고 박사방에 가입해 성 착취물을 퍼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성 착취물 제작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가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선재 기자(fresash@yna.co.kr)
#박사방 #성착취물 #집행유예
(끝)
텔레그램 '박사방'에 가입해 성 착취물을 퍼뜨린 유료회원들에게 항소심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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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오늘(19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주범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내고 박사방에 가입해 성 착취물을 퍼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성 착취물 제작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가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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