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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기업의 외부감사·회계감리에 대한 고의적 방해 사례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13일) 금감원은 자본시장 내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회계감리 제도가 원활히 운영돼야 하고, 회사의 자료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최근 방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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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자료 제출을 거부·지연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고의적 '감리 방해' 사례는 지난 2019년~2023년에는 0건이었으나 지난해부터 4건이 발생했고, '외부감사 방해' 사례는 2019~2023년 연평균 2.6건에서 지난해 6건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외부감사·회계감리 방해가 적발된 5곳에 대해 과징금 가중,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외부감사 방해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감리 방해 시 회사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뿐만 아니라 과징금 가중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집니다.

대표적 사례를 보면, 재고자산 등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회계위반 내용을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품의서 등을 제출한 A는 회계위반 조치에 더해 검찰 고발 등 감리 방해에 따른 가중 조치를 받았습니다.

수익인식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제출 거부한 B사의 경우, 금감원은 과징금 가중 35억7천억원(기본과징금 15% 가중)과 검찰통보 조치를 추가했습니다.

또, 회계자료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5회이상 제출 거부하고 일부 자료만 제출하는 등 자료를 지연 제출한 C사의 경우 감리 방해로 과징금 가중 2억2천만원 조치와 주요 임원에 대한 검찰통보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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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외부감사를 위한 매출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공급계약서와 판매대금 입금 관련 증빙서류를 위조하는 등 허위자료를 제출했거나 허위매출과 관련된 재고자산을 은폐하는 등 외부감사 방해 행위를 벌인 2곳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검찰 고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외부감사·감리 방해로 조치된 위 사례들을 한국공인회계사·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디지털감리 기법을 활용한 자료확보와 데이터 분석 강화를 통해 관련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함으로써 감리 방해 행위의 사전예방·차단과 동시에 적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현재 금감원은 회계위반, 허위자료 제출 등 관련 위법행위 적발을 위한 회계부정신고 제도(포상금 최대 20억원)를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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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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