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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관들 집행유예

2년 전 인천에서 벌어진 '층간소음 흉기난동'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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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은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범죄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전직 경찰관은 재작년 11월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흉기난동 범행을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경찰 #부실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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