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했다 살해당하는 여성들…반복되는 교제살인, 대책없나
[앵커]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사귀던 여성에게 폭력을 가하고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제 관계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보복 위협 등으로 피해자 스스로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 문제인데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22살 동생을 떠나보낸지 반 년, 두 살 터울의 오빠는 여전히 아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동생은 사귄 지 석 달 된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살해당했습니다.
<피해자 오빠>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화가 나고…."
그런데 1심 재판부는 "반성하고 있고 갱생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 구형보다 형량을 대폭 낮추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기각했습니다.
<피해자 오빠> "반성하는 태도라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살인이라는 큰 죄를 지은 거잖아요."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 따져도 지난해 최소 49명의 여성이 교제했던 남성에게 살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조 증상 격인 교제 폭력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인데, 지난해에만 1만 4천명의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 스스로 빠져나오기 어려운 교제 폭력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공식 집계되지 않은 피해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또 다른 보복에 대한 두려움 또는 자신의 사생활 노출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설령 신고가 됐어도 관련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암묵적인 문화가…."
21대 국회에서 교제폭력을 별도 처벌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폐기됐습니다.
반복되는 피해를 막으려면 교제 폭력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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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기자 송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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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했다 살해당하는 여성들…반복되는 교제살인, 대책없나2024-11-22 20: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