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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상속세법의 새 얼굴, 유산취득세를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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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만큼 과세한다는 원칙 아래, 자녀 상속세 공제는 개별 5억원으로 올리고 배우자는 10억원까지 전액 공제하겠단 방침인데요.

장한별 기자입니다.

[기자]

'유산취득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하던 현행 상속세법을 고쳐, 상속인들이 취득한 재산별로 과세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자녀는 1인당 5억원, 배우자는 10억원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20억원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10억원과 5억원씩 상속받을 경우 현재는 공제금액을 제외한 약 6억5천만원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만 유산취득세는 각각 물려받은 금액에 과세하므로 전액 공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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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훈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받은 만큼 세금을 부담함으로써 과세 형평이 제고된다는 측면, 납세자별로 공제를 적용해서 공제의 실효성을 개선한다는 측면…."

과세 대상 선정 시 상속인의 거주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상속인과 수유자의 증여세 합산 기간은 10년으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과세자 비율은 절반으로 줄고, 세수 감소 효과는 연간 2조원 수준일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또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선 적극 귀를 기울이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축소하는 방안은 향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산취득세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조세 회피 방지책도 마련합니다.

<정정훈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위장분할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15년까지 쫓아가서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 제척 기간을 늘렸고요. (우회상속에 대해선) '우회상속 비교과세 특례'를 만들고자…."

상속세법 개정안이 올해 중 국회를 통과하면 유산취득세는 오는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영상취재 이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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