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파면 여부가 결정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한채희 기자!
[기자]
네.
변론이 종결된 지 오늘(18일)로 21일째지만, 헌재는 오늘 오전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를 잡지 않았습니다.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오후 늦게 통지할 수도 있는데요.
주요 사건의 경우 통상 2~3일 전에 선고일을 당사자에게 알려왔던 전례를 따져봤을 때, 오늘 중 날짜가 나오면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선고가 열릴 전망입니다.
재판관들은 매일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사건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인용, 기각, 각하 3가지 결정문에 들어갈 논거들을 치밀하게 준비하느라 재판관들이 최종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절차인 평결에는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선고 직전 평결을 했던 것처럼, 재판관들이 언제를 기일로 잡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만약 준비 과정이 길어져 오늘내일 중으로 날을 잡지 않는다면 선고는 또다시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선고도 같은 날에 진행할엔지, 윤 대통령 선고보다 먼저 진행할지 아니면 윤 대통령 선고를 먼저 할지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헌재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을 열었다고요.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2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탄핵소추 쟁점들을 정리한 뒤, 그간 제출한 서면을 확인하고 양측의 종합변론과 당사자들의 최종의견 진술까지 모두 진행됐는데요.
재판부는 증인신문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조만간 선고기일을 통지하겠다며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재판부가 정리한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 등 내란 행위에 가담했는지,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한 행위가 법 위반인지, 본회의에서 중도 퇴장했던 행위 등 도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최종의견 진술에서 박 장관은 탄핵 소추 사유가 될 만한 법률 위반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을 뿐더러 증거조사 등을 위한 제대로된 국회 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다른 장관보다도 헌법정신을 잘 알고 있는 박 장관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목숨걸고 반대했어야 된다"고 맞섰습니다.
박 장관 사건뿐 아니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하루빨리 진행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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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