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주휴수당 반영 시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변화[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해 국내 임금근로자 가운데 276만 명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액(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276만1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2.5%로 집계됐습니다.

ADVERTISEMENT


하지만 법정 주휴수당을 포함해 계산할 경우,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는 약 468만 명으로 전체의 21.1%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주휴수당은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실질 시급에 포함돼야 하는데, 이를 반영하면 기준 시급이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미달자로 분류되는 인원이 늘어납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과 농림어업에서,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미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경총은 업종별 지불 능력 차이를 고려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경태(ktcap@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