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갑질' 조현아, 오후 검찰 출석
[앵커]
땅콩 서비스를 문제 삼아 비행기를 되돌린 조현아 전 부사장이 오늘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큰데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 청사에 뉴스Y 중계차 나가 있습니다.
이재동 기자!
[기자]
네, 서울서부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언제 검찰에 출석할 예정입니까?
[기자]
네, 조 전 부사장은 지금부터 약 3시간 후인 오후 2시에 이곳 검찰청사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데 따른 피의자 신분입니다.
조 부사장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며 항공기 운항을 방해했고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도록 기장이나 승무원을 압박했다는 건데 검찰은 이미 사무장과 사건 당시 일등석 승객 등을 조사하고 증거물 등을 분석하며 사실 관계를 대부분 파악했습니다.
기내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폭언한 사실이 어느 정도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의 '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조 부사장이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했다는 진술이 참고인 조사에서 나온만큼 폭행 의혹을 확인하고, 이런 행위가 다른 승객들을 위험에 빠뜨릴 정도였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이 조 부사장을 구속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대한항공이 사무장과 승무원을 회유하거나 협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사건 당사자인 박창진 사무장은 검찰 조사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회사가 거짓진술을 강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어제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한항공이 불리한 진술을 막으려고 사무장을 회유했고 이는 항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조 부사장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증거인멸은 그 시도만으로도 구속 사유가 되기 때문에 검찰이 오늘 조사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회사 차원의 증거인멸이 사실로 확인되면 이번 수사가 다른 대한항공 임직원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서부지검에서 뉴스Y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앵커]
ADVERTISEMENT
땅콩 서비스를 문제 삼아 비행기를 되돌린 조현아 전 부사장이 오늘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큰데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 청사에 뉴스Y 중계차 나가 있습니다.
이재동 기자!
[기자]
네, 서울서부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ADVERTISEMENT
[앵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언제 검찰에 출석할 예정입니까?
[기자]
네, 조 전 부사장은 지금부터 약 3시간 후인 오후 2시에 이곳 검찰청사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데 따른 피의자 신분입니다.
조 부사장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며 항공기 운항을 방해했고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도록 기장이나 승무원을 압박했다는 건데 검찰은 이미 사무장과 사건 당시 일등석 승객 등을 조사하고 증거물 등을 분석하며 사실 관계를 대부분 파악했습니다.
기내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폭언한 사실이 어느 정도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의 '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조 부사장이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했다는 진술이 참고인 조사에서 나온만큼 폭행 의혹을 확인하고, 이런 행위가 다른 승객들을 위험에 빠뜨릴 정도였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이 조 부사장을 구속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대한항공이 사무장과 승무원을 회유하거나 협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사건 당사자인 박창진 사무장은 검찰 조사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회사가 거짓진술을 강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어제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한항공이 불리한 진술을 막으려고 사무장을 회유했고 이는 항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조 부사장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증거인멸은 그 시도만으로도 구속 사유가 되기 때문에 검찰이 오늘 조사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회사 차원의 증거인멸이 사실로 확인되면 이번 수사가 다른 대한항공 임직원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서부지검에서 뉴스Y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