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플레이어
자막방송 VOD 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MB 구속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법원 "서면심사"

[앵커]

ADVERTISEMENT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예정됐던 영장심사가 아닌 서류심사를 통해 법원은 영장 발부 여부를 판가름하게 됐는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지숙 기자.

[기자]

네.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될 될 것으로 보입니다.

ADVERTISEMENT


현재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서면 심사를 진행 중인데요.

검찰과 변호인단이 출석하진 않았지만 소리없는 공방이 벌어지는 셈입니다.

애초 법원은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나가지 않겠다고 밝혔고, 당사자의 불출석 의사가 분명한 만큼 결과적으로 영장 심사를 여는 것이 의미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서와 함께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서 8만 쪽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맞서 변호인단은 혐의를 부인하는 의견서 백여 쪽과 함께 38쪽 분량의 요약본을 함께 제출해 구속의 부당성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장 발부여부는 범죄 혐의가 얼마나 소명됐는지와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는지 등을 종합해 법원이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뇌물수수 혐의가 얼마나 소명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서면 심사로 대체됐지만 수사 기록이 방대하고 쟁점도 많아서 법원의 최종 결정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전례에 비춰 피의자가 스스로 소명 기회를 포기한 경우 구속 확률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만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자택에서 대기하며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구속이 결정되면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자택에 머물며 향후 재판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