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월 복무는 징벌" vs "병역기피자 양산 안돼"…대체복무제 논란
[앵커]
정부가 현역의 2배인 36개월 복무를 골자로 한 대체복무안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징벌적 조치라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강도가 약하면 병역기피자가 늘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두 남성이 감옥 모형 안에서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안이 '징벌적'이란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안은 크게 3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복무기간은 36개월, 교정시설에서 현역처럼 합숙 복무하게 되며 양심적 병역거부자 심사기구를 국방부 산하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시우 / 양심적 병역거부자> "복무영역 다변화하십시오. 병역거부자들 처벌하려는 의지 외에 어떤 의미도 없는 장기간 복무기간 단축하십시오.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기관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마련하십시오."
정부가 발표할 대체복무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가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걸러낼 적절한 대체복무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체안이 약하다고 느껴지면 병역기피자가 발생하거나 현역병이 느끼는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최병욱 /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 교수> "현역복무보다 조금 심화된 형태의 복무기간과 강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보면 (기간이) 2배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대체복무제를 둘러싼 양론이 대립하는 가운데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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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복무는 징벌" vs "병역기피자 양산 안돼"…대체복무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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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복무는 징벌" vs "병역기피자 양산 안돼"…대체복무제 논란2018-11-05 17:22:29